AI 작성 · 공식 출처 기반 · 자동 사실 확인 통과 작성 방식 보기 ›
유럽 게임 업계, 인게임 화폐의 법적 분류를 두고 CPC 네트워크와 이견 표명
- CPC 네트워크, 9개 게임 개발 스튜디오 대상 EU 차원 조정 조치 개시
- EGDF 및 Video Games Europe, 인게임 화폐 가격 투명성·환불 등 제안 마련
- 업계, 인게임 화폐를 암호화폐와 같은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
- 2025년 봄부터 CPC 네트워크에 법적 근거 요청했으나 받지 못함
유럽 소비자 보호 기관 네트워크(CPC Network)가 9개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EU 차원의 조정 조치를 개시한 가운데, 유럽 게임 개발자 연맹(EGDF)과 비디오 게임 유럽(Video Games Europe) 및 회원사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업계는 유료 인게임 화폐의 가격 투명성, 환불, 번들, 청약철회권 등과 관련해 CPC 네트워크와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임해 왔다. 또한 실제 금융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된 이후 인게임 화폐의 법적 분류를 두고 양측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인게임 화폐가 CPC 네트워크의 주장처럼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 아니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처럼 정의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의가 오히려 이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해치고 게임 경험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리-페카 칼레바(Jari-Pekka Kaleva) EGDF 매니징 디렉터는 'CPC 네트워크가 실제 금융 거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인게임 화폐가 게임 내 콘텐츠라는 본질을 오도하지 않도록 하는 업계의 추가 제안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유럽 게임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조건하에 작성한 제안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봄부터 CPC 네트워크 측에 해당 입장의 법적 근거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 공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왜 중요한가
유럽 내 유료 인게임 화폐의 법적 성격 규정은 게임사의 과금 모델 운영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 분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과 게임 업계 간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
- EGDF on in-game currencies 보도자료
